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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재결이 나왔는데 불복하고 싶어요. 행정소송으로 가야 할까요? 조언 구합니다!

등록일 | 2025-12-24
건축허가 취소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을 신청했는데 기각 재결이 나왔어요. 하지만 여전히 납득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행정소송까지 가려고 합니다. 행정심판 재결에 불복해서 소송할 때 승소 가능성은 어떨까요? 행정심판에서 졌다고 해서 소송에서도 질 가능성이 높은 건가요? 아니면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건가요? 행정소송 경험 있으신 분들 조언 부탁드려요!

답변 닷말풍선 1

  • 행정심판 기각되셨어도 행정소송 제기 가능합니다.

    재결 통지받으신 날부터 90일 이내 소송 제기하시면 되고요.

    행정심판에서 졌다고 소송에서도 지는 건 아닙니다.
    법원은 독립적으로 판단하거든요.

    다만 행정심판 재결 내용 참고하니까요.
    새로운 증거나 법리 있으시면 승소 가능성 있습니다.

    건축허가 취소 처분이면 위법성 입증하셔야 하고요.

    행정소송 전문 변호사 통해 승소 가능성부터 검토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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