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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편이 어려워서 이혼소송 때 국선변호사 신청할 수 있나요?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ㅠ

등록일 | 2025-12-24
남편의 지속적인 가정폭력 때문에 이혼소송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변호사 선임비가 부담스러워요. 형사사건에서는 국선변호사가 있다고 들었는데, 이혼소송에서도 이혼국선변호사 제도가 있나요? 신청 조건이나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일반 변호사와 차이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비슷한 상황 겪으신 분들 조언 좀 부탁드려요.

답변 닷말풍선 1

  • 이혼소송에서도 국선변호사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시면 국선변호사 신청 가능하고요.
    가정법원에 신청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청 조건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월 소득 일정 기준 이하여야 하고요.
    법원에서 심사해서 선정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통해서도 무료 법률 지원받으실 수 있거든요.
    가정폭력 피해자는 소득 기준 완화되는 경우 많습니다.

    국선변호사도 일반 변호사랑 똑같이 소송 대리해주시고요.
    차이 없습니다.

    신청은 가정법원 민원실 가셔서 하시면 되고요.
    필요한 서류는 소득증명, 가족관계증명서, 가정폭력 피해 입증자료 이런 거 준비하시면 됩니다.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전화하셔서 상담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빠르게 상담받으시고 법적 보호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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