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편이 어려워서 이혼소송 때 국선변호사 신청할 수 있나요?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ㅠ
남편의 지속적인 가정폭력 때문에 이혼소송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변호사 선임비가 부담스러워요. 형사사건에서는 국선변호사가 있다고 들었는데, 이혼소송에서도 이혼국선변호사 제도가 있나요?
신청 조건이나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일반 변호사와 차이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비슷한 상황 겪으신 분들 조언 좀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