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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보정 명령 왔는데 송달 일 기준 7일 이내에 처리 못하면 어떡하죠?

등록일 | 2026-08-05
법원에서 보정 명령 왔는데 송달 일 기준 7일 이내에 처리 못하면 어떡하죠?
주소 보정 하라고 연락 왔는데 송달 일 기준으로 딱 7일 이내에 보정 처리를 해야 한대요;; 근데 제가 지금 출장 중이라 기간을 못 맞출 것 같은데 연장 신청 같은 거 안 될까요? ㅠ

답변 닷말풍선 1

  • 법원에서 송달받은 주소 보정명령의 보정 기한(7일)을 출장 등의 사유로 지키기 어려운 경우, 기한 연장 신청을 통해 기한을 늘리실 수 있습니다.

    보정명령상의 7일은 법정기간이 아닌 재판장이 임의로 정한 지정기간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법원에 '보정기간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 연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 출장 등 기한을 준수하지 못하는 객관적인 사유를 기재하여 보정 기한이 지나기 전에 전자소송이나 우편으로 제출하시면 통상 1~2주 정도 기한을 연장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아무런 조치 없이 보정 기한을 넘길 경우 소장이 각하될 수 있으므로, 출장 일정 중이라도 인터넷 전자소송을 통해 연장신청서를 우선 제출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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