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고지서가 나왔는데 금액이 너무 커서 당장 납부하기 어려워요.
분납이나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요건이 까다로운가요?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도 궁금하고요.
이자는 얼마나 붙는지, 그리고 기간은 최대 얼마까지 가능한지도 알고 싶어요.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들 조언 부탁드려요!
답변 1
양도소득세 부담이 크면 분납(연부연납) 신청이 가능하며, 세액 500만 원 이상이면 최대 5년까지 나눠 낼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신청서, 신분증, 고지서를 준비하고, 납부 기간별 법정이자가 붙습니다.
세무서에서 금액·기간을 안내해주므로 확인 후 신청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