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오랫동안 사용한 땅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토지점유취득시효라는 게 있다던데... 궁금해요!
할아버지 때부터 30년 넘게 사용해온 땅이 있는데 등기는 다른 사람 명의로 되어 있어요.
농사도 짓고 관리도 계속 해왔는데, 토지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는 건가요? 20년 이상 점유했으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증거들을 준비해야 하는지, 그리고 소송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들 조언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