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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랫동안 사용한 땅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토지점유취득시효라는 게 있다던데... 궁금해요!

등록일 | 2025-12-23
할아버지 때부터 30년 넘게 사용해온 땅이 있는데 등기는 다른 사람 명의로 되어 있어요. 농사도 짓고 관리도 계속 해왔는데, 토지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는 건가요? 20년 이상 점유했으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증거들을 준비해야 하는지, 그리고 소송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들 조언 부탁드려요!

답변 닷말풍선 1

  • 취득시효는 20년간 평온하고 공연하게 점유하면 성립합니다.

    증거는 농사 지은 기록, 세금 납부 내역, 관리 사실 입증 자료, 증인 진술 같은 거 필요합니다.

    소송은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 소송 제기하시면 됩니다.

    등기 명의자 동의 없어도 판결로 등기 가능합니다.

    다만 입증이 어렵습니다. 20년간 계속 점유했다는 걸 확실히 증명해야 해요.

    부동산 전문 변호사 선임하시는 걸 강력히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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