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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업자 내려는데 주택 사업장 소재지를 지금 사는 전세집으로 등록 해도 되나요?

등록일 | 2026-03-19
개인 사업자 내려는데 주택 사업장 소재지를 지금 사는 전세집으로 등록 해도 되나요?
집에서 할 수 있는 1인 창업 준비 중입니다. 사무실이 따로 없어서 주택을 사업장 소재지로 쓰고 싶은데, 지금 사는 전세집 주인 동의 없이 등록 해도 법적으로 문제없는 건가요?

답변 닷말풍선 1

  • 전세집 주소로 사업자 등록 가능합니다. 집주인 동의 필요 없고요.

    다만 업종에 따라 다릅니다. 제조업이나 음식점은 안 되고, 프리랜서나 온라인 사업은 됩니다.

    계약서 확인하셔서 사업 금지 조항 있는지만 보세요. 없으면 문제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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