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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전세 계약하는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대상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등록일 | 2026-03-20
이번에 전세 계약하는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대상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전세로 집을 구했는데 임대차 신고를 꼭 해야 한다더라고요. 보증금 얼마 이상부터 신고 대상 기준에 해당되는 건가요? 안하면 과태료 나온다길래 미리 챙기려고 합니다.. 확정일자 받으면 자동으로 신고되는 건지 알려주세요!

답변 닷말풍선 1

  •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넘으면 신고해야 합니다. 계약일로부터 30일 내에요.

    확정일자 받는 거랑 신고는 별개입니다. 확정일자는 주민센터에서 받으시고, 신고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하시면 되고요.

    안 하면 과태료 100만원까지 나올 수 있으니 꼭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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