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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갑자기 해고한다면서 해고예고수당 주겠다는데 합의서 써도 될까요? 고민이에요 하..

등록일 | 2026-01-02
구조조정으로 해고 통보를 받았는데 회사에서 해고예고수당과 약간의 위로금을 주겠다고 해요. 합의서에 사인하면 나중에 부당해고 주장을 못 한다고 하던데 정말인가요? 해고예고수당 말고 다른 보상을 더 받을 수 있는 건 아닐까요? 급하게 결정하라고 하는데 신중하게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아서요.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들 조언 부탁드려요!

답변 닷말풍선 1

  • 해고예고수당만 받고 합의서 쓰면, 나중에 부당해고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추가 보상 가능성이나 조건을 충분히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급하게 결정하지 말고, 상담 후 판단하는 게 안전합니다.

    법률 전문가 상담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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