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를 수정한게 위조 사문서 행사에 해당한다고 고소당했어요.
상대방 동의 하에 수정한 건데도 문제가 되는 건가요? 위조 사문서 행사죄는 처벌이 무거운 편인가요?
변호사님 도움받아야 할 것 같은데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궁금해요.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들 조언 부탁드려요!
답변 1
상대방 동의 하에 계약서를 수정했다면 일반적으로 위조 사문서 행사죄가 성립하기 어렵지만, 사건마다 판단 기준이 달라 처벌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조 사문서 행사죄는 사문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해 타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 적용되며, 유죄가 되면 벌금형·징역형 등 형사처벌이 무거운 편입니다.
변호사 상담 시에는 원본 계약서, 수정 내역, 상대방 동의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카톡, 이메일, 녹취 등)를 준비하면 사건 이해와 대응에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