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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지위 포기 하고 탈퇴 하고 싶은데 분담금 돌려받을 수 있나요?

등록일 | 2026-03-19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지위 포기 하고 탈퇴 하고 싶은데 분담금 돌려받을 수 있나요?
몇 년째 사업 진척도 없고 추가 분담금만 계속 내라고해서 이제는 지역주택조합 탈퇴를 결심했어요. 조합원 지위 포기 각서 쓰고 나오면 제가 지금까지 낸 돈 일부라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인터넷 보니 탈퇴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말도 있어서 너무 걱정되네요.. 혹시 성공하신 분 계신가요?

답변 닷말풍선 1

  • 탈퇴 가능합니다. 조합 정관 확인하시고 탈퇴 신청하시면 되는데, 분담금 환급은 정관에 따라 다릅니다.

    보통 일부만 돌려받고 수수료 떼거나, 아예 못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조합이랑 협의해보시고, 안 되면 변호사 상담받으세요.

    사업 진척 없으면 차라리 빨리 정리하시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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