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퇴직연금 중간정산 사유 중에 본인 의료비 6개월 이상이면 가능한가요?
퇴직연금 중간정산 사유 중에 본인 의료비 6개월 이상이면 가능한가요?
급하게 목돈이 필요하게 됐는데 퇴직연금 중간정산 사유를 찾아보니 의료비 항목이 있더라고요. 제가 몸이 안 좋아서 6개월 이상 요양을 해야하는 상황인데.. 본인 의료비 부담이 일정 금액 넘으면 중간정산 신청이 가능하다고 들었거든요. 정확히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고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