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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중간정산 사유 중에 본인 의료비 6개월 이상이면 가능한가요?

등록일 | 2026-03-19
퇴직연금 중간정산 사유 중에 본인 의료비 6개월 이상이면 가능한가요?
급하게 목돈이 필요하게 됐는데 퇴직연금 중간정산 사유를 찾아보니 의료비 항목이 있더라고요. 제가 몸이 안 좋아서 6개월 이상 요양을 해야하는 상황인데.. 본인 의료비 부담이 일정 금액 넘으면 중간정산 신청이 가능하다고 들었거든요. 정확히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고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본인 의료비 6개월 이상 요양하면 중간정산 가능합니다.

    필요 서류:

    의사 진단서
    의료비 영수증
    회사 인사팀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정확한 기준은 회사 퇴직연금 규약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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