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인데 주말 알바 수익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겸직 의무 위반으로 걸릴까요? 제가 현직 공무원인데 사정이 있어서 주말에 몰래 배달 알바를 좀 했거든요.. 이번에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라 수익을 신고 해야 하는데.. 이거 신고하면 국세청 자료가 직장으로 넘어가서 겸직 의무 위반으로 걸리게 될까요? 세금 문제는 깔끔하게 하고 싶은데 징계받을까봐 너무 무섭네요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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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공무원이 주말 배달 알바 수익을 종합소득세로 정직하게 신고하더라도 그 세무 신고 자료가 국세청에서 직장(소속 관할 기관)으로 강제 자동 통보되어 겸직 위반으로 걸릴 확률은 극히 희박합니다.
대한민국 국세청의 기본 전산망 정책상 개인의 소득세 신고 정보는 엄격한 세무상 비밀유지 조항의 보호를 받으며, 공무원법 위반 여부를 감시하기 위해 지자체나 정부 부처에 개인 과세 데이터를 무단 공유해 주지 않기 때문인데요.
다만 세금 신고 외의 경로를 조심하셔야 합니다. 알바를 하다가 고용보험 등 '4대 보험'이 중복 가입되거나, 연간 부업 소득이 너무 많아 국민건강보험료 점수가 상승하여 직장으로 '건보료 추가 고지서'가 날아오게 되면 그때는 재무과를 통해 겸직 행위가 발각되어 징계 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으니 4대 보험 미가입 조건의 단기 대행 알바 선에서 정리하시는 게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