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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로 고소당했는데 폭행죄 의견서 어떻게 써야 하나요?

등록일 | 2025-09-29
술자리에서 시비가 붙어서 살짝 밀쳤는데 폭행죄로 고소를 당했어요 검찰청에 폭행죄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뭘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어요 정당방위나 우발적 상황이었다는 걸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변호사 없이 직접 쓸 수 있나요?

답변 닷말풍선 1

  • 폭행죄 의견서는 변호사 없이 본인이 직접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작성 시 사건 경위, 본인이 밀친 이유, 우발적 상황이었음을 구체적으로 적고,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었거나 정당방위였음을 강조하면 됩니다.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합의 의사가 있으면 그 부분도 함께 언급하고, 날짜·장소·상황·행위 순서 등을 차분히 기록하면 검찰이 판단할 때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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