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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 안 돌려주는데 부당이득금 재판 걸면 받을 수 있나요?

등록일 | 2026-05-19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 안 돌려주는데 부당이득금 재판 걸면 받을 수 있나요?
착오 송금으로 모르는 사람 계좌에 돈을 보냈는데 그 사람이 연락도 안 받고 안 돌려주네요 ;; 부당이득금 반환 재판 신청하면 승소해서 돈 찾을 수 있을까요? 소송 비용이 배보다 배꼽이 더 클까봐 걱정이긴 한데 너무 괘미하네요 ㅠ

답변 닷말풍선 1

  • 실수로 모르는 사람 계좌에 돈을 잘못 넣었음에도 상대방이 반환을 거부하고 버틴다면, 법원에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무조건 승소 후 돈을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민법상 아무런 정당한 원인 없이 남의 돈을 가로챈 행위는 명백한 부당이득이며, 심지어 그 돈을 마음대로 인출해 쓰면 형법상 '횡령죄'까지 적용되어 감옥에 갈 수 있는 중범죄이기 때문인데요.
    다만 질문자님 우려대로 소송 비용과 소장 작성 등 배보다 배꼽이 더 클까 봐 걱정이시라면, 민사 소송 대신 예금보험공사(KDIC)에서 운영하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청구하시는 게 훨씬 영리한 탈출구입니다.
    쉽게 말해 비싼 변호사비를 내고 법원 재판장으로 뛰어가는 대신, 국가 기관이 중간에서 저렴한 수수료만 떼고 사기꾼의 지갑을 압박해 돈을 찾아다 주는 가성비 치트키 장치입니다.
    송금한 날로부터 1년 이내라면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지원 사이트를 통해 신청하시면 소송 없이도 몇 달 안에 깔끔하게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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