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벌금 300만 원 미납했는데 1일 10만 원 노역형으로 때울 수 있나요?

등록일 | 2026-08-04
벌금 300만 원 미납했는데 1일 10만 원 노역형으로 때울 수 있나요?
형편이 너무 안 좋아서 벌금 300만 원을 못 낼 것 같은데.. 이거 안 내면 1일 10만 원 계산해서 노역형으로 대신 살 수 있는 건가요? 노역장에 가면 보통 무슨 일을 하는지, 진짜 30일 동안 살아야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ㅜㅜ

답변 닷말풍선 1

  • 벌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하면 판결문에 명시된 환산 일수(통상 1일 10만 원 기준)에 따라 노역장에 유치되어 작업에 복무하게 됩니다. 300만 원의 경우 30일 동안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습니다.

    노역장에서는 구치소나 교도소 내부 작업장에 배치되어 봉제, 물품 조립, 단순 접기, 청소 등 지정된 작업에 종사하게 됩니다. 유치 기간 중 미납된 벌금의 일부를 납부하거나 잔액을 전액 납부하면, 납부한 금액만큼의 일수가 차감되어 당일 즉시 출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무조건 노역장에 가는 것 외에도 벌금 분할 납부(분납), 납부 연기 신청, 또는 벌금 500만 원 이하일 때 신청할 수 있는 '사회봉사 대체 신청' 제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노역장에 입소하기 전 관할 검찰청 집행과에 연락하셔서 납부 유예나 사회봉사 대체 가능 여부를 먼저 문의해 보세요.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