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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행사 방해죄로 고발하고 싶은데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

등록일 | 2025-12-24
공동 소유 건물 관리에 참여하려는데 다른 소유자가 계속 방해해요 서류 열람도 안 해주고 회의에도 못 참석하게 하는데 이게 권리행사 방해에 해당할까요? 어떤 증거를 모아야 하는지도 궁금해요 정말 답답해서 못 견디겠어요ㅠ

답변 닷말풍선 1

  • 권리행사방해죄는 형법상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른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죄입니다. 공동 소유자가 정당한 권리 행사 못 하게 막으면 성립 가능합니다.단순히 서류 안 보여주는 정도로는 어렵고 폭행이나 협박이 있어야 합니다. 물리적으로 회의장 못 들어가게 막거나 위협하는 경우가 해당되고요.증거는 녹음이나 영상 문자 같은 걸 확보하시는 게 좋습니다. 증인 있으면 더 유리하고요.민사로 방해금지 가처분이나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형사 고소만으로는 권리 행사 보장 안 되니까 민사 절차도 같이 진행하는 게 효과적입니다.변호사 상담 받아서 형사와 민사 대응 방법 알아보시는 게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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