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부양가족 체크 누락됐는데 수정 어떻게 하죠? 간소화 서비스 들어가 보니까 부양가족 체크하는 부분에서 부모님이 빠져 있더라고요;; 이미 회사에는 자료 제출했는데 이거 지금이라도 수정해서 다시 낼 수 있나요? 아니면 나중에 경정청구 해야 하나요? ㅠ
답변 1
이미 회사에 자료를 냈더라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본인이 직접 수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5월 기간을 놓치더라도 향후 5년 이내라면 '경정청구'를 통해 누락된 공제를 신청하고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서류를 고치기 위해 인사팀과 씨름하기보다는 5월에 홈택스에서 차분히 신고하시는 것이 훨씬 깔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