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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아파트 매매인데 매도인이 계약 파기 한다네요.. 어쩌죠?

등록일 | 2026-03-23
토지거래허가구역 아파트 매매인데 매도인이 계약 파기 한다네요.. 어쩌죠?
이번에 어렵게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집을 구했는데, 허가 신청 들어가기 직전에 매도인이 일방적으로 계약 파기 통보를 했어요 ㅠ 아직 허가 전이라 계약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계약금만 돌려준다는데.. 이거 배액배상 받을 수 있는 거 맞나요? 너무 당황스럽네요..;;

답변 닷말풍선 1

  • 허가 전 계약 파기는 배액배상 대상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도 계약은 유효하거든요.

    계약금의 2배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보내시고, 안 주면 소송하세요.

    변호사 상담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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