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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부정수급변호사 선임 할까요?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07 조회수 | 0
육아휴직 부정수급 벌금 및 처벌 감경 여부 친척이 운영하는 회사에 입사한 것처럼 꾸며서 육아휴직을 신청했고, 약 2,400만 원 정도의 육아휴직 급여를 수령했습니다. 이후 익명 신고로 적발되어 고용노동부에서 조사를 받았고, 벌금 4배 약 1억 원 정도를 통보받았습니다. 형사처벌 여부는 아직 경찰 송치 전이고, 고용노동부 측에서도 형사처벌 여부는 경찰 판단이라 말한 상태입니다. 1. 고용노동부에서 벌금 4배를 확정 통보했는데, • 이 금액은 감경 요청이 불가능한가요? • 자진납부나 생계곤란, 초범 등의 사유로 조정 가능성은 없 을까요? • 전문가(변호사) 선임하면 달라질 수 있을까요? 2. 형사처벌이 실제로 벌금형인지, 집행유예 또는 실형까지 나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초범이며, 현재 반성문•탄원서•환수 의사 등을 준비 중입니 다. • 형사처벌이 아니라 행정처분으로 종결될 가능성은 남아 있 을까요? 3. 제가 부정수급 당시 남편은 다른 회사(정상근무처)에서 정상적으로 육아휴직을 썼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정수급한 금액 계산에 남편 육아휴직 시점이 포함되어 있어서 더 많은 금액을 받게 되어서 이 점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합니다. 이 경우, 남편에게도 불이익 또는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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