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의 행정처분이 잘못됐다고 생각해서 소송을 준비하고 있어요
대전행정소송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만약 헌법 문제가 있다면 헌법소송도 할 수 있는지 궁금해요
행정법원이 따로 있는 건가요?
처음 해보는 일이라서 막막해요
답변 1
대전행정소송은 대전지방법원 행정부에서 진행합니다. 행정법원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일반 법원 내 행정부에서 담당하고요.
절차는 행정소송 제기하시면 됩니다. 처분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제기하셔야 하고요.
헌법 문제 있으면 헌법소원 제기 가능합니다. 행정소송이랑 별개로 헌법재판소에 청구하시면 되고요. 다만 법률 자체가 위헌이라고 생각하시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복잡하니까 변호사 선임하시는 게 확실합니다. 절차나 서류 작성 전문가 도움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