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이 제 허락 없이 마당으로 들어와서 계속 문제가 되고 있어요
무단침입죄로 고발할 수 있는지, 어떤 증거가 필요한지 알고 싶어요
CCTV 영상이 있으면 되는 건가요?
매번 이러니까 정말 스트레스받아요ㅠ
답변 1
이웃이 허락 없이 마당에 들어오면 무단침입죄(형법상 주거침입 또는 재물침입)로 고발할 수 있으며, 증거는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출입 흔적 사진 등이 필요합니다. 단순 영상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지만, 시간·날짜가 명확히 찍혀야 하고, 반복 침입임을 보여주는 자료가 있으면 수사에 유리합니다. 고발은 관할 경찰서에 사건 접수하면 되며, 반복될 경우 변호사 상담을 통해 민사적 대응(손해배상, 출입금지 가처분)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