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인데 국민연금 받는 것도 소득세 신고 여부 확인해야 하나요? 제가 수급자 신분인데 이번에 나이가 돼서 국민연금을 조금씩 받게 됐거든요.이 연금 받는 것도 나중에 소득세 신고를 따로 해야하는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혹시 신고했다가 소득으로 잡혀서 수급자 탈락할까봐 너무 걱정돼서요 ㅜㅜ 아시는 분 계신가요?
답변 1
국민연금은 소득세 신고 안 하셔도 됩니다. 공적연금이라 비과세거든요.
다만 수급자 소득 산정엔 들어갑니다. 연금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넘으면 탈락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