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간에 3천만 원정도 계좌이체하면 증여세 내야 하나요? 이번에 전세금 부족해서 형한테 3천만 원정도 빌리기로 했는데요. 형제간 계좌이체는 무조건 증여세 대상인가요? 나중에 갚을 거라 차용증을 써두면 괜찮다고 하던데, 3천만 원 정도도 세무조사 같은 거 나올까봐 걱정되네요 ㅜㅜ
답변 1
형제간에 3,000만 원을 계좌이체 하더라도 단순히 돈을 빌린 '차용 관계'라면 증여세를 내지 않으며, 추후 세무조사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이체 당일 전후로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을 작성해 두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형제·자매간의 증여세 면제 한도는 10년 합산 1,000만 원으로 매우 낮기 때문에, 아무런 증빙 서류 없이 고액의 돈이 오가면 국세청 전산망에서 이를 '무상 증여'로 추정하여 세금을 매길 수 있기 때문인데요.
3,000만 원이라는 금액 자체로 단독 세무조사가 나올 확률은 낮지만, 나중에 주택 청약이나 자금출처조사 과정에서 해당 이체 내역이 소명 대상으로 걸릴 수 있습니다. 이를 완벽히 방어하려면 차용증에 원금액, 변제 기일, 이자율을 명시해 두고 부모님이나 제3자의 입회하에 작성한 뒤, 이자를 매달 정기적으로 형의 통장에 송금한 객관적인 이체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정석입니다. 세법상 무상 대여(무이자)는 원금이 대략 2억 1,700만 원 이하일 때 처벌되지 않으므로, 3,000만 원 정도는 이자를 연 0%로 설정해 차용증을 써두어도 금융 거래 내역과 차용증만 매칭되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