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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에게 증여한 분양권을 취소하고 싶은데 분양권가압류 된 상태에서도 증여 취소 가능한가요?

등록일 | 2025-12-23
아들에게 아파트 분양권을 증여했는데 아들이 사업을 망쳐서 분양권가압류가 됐어요 증여 취소가 가능한지, 가압류된 상태에서도 할 수 있는지 궁금해요 어떤 사유가 있어야 증여를 취소할 수 있나요? 평생 모은 돈인데 정말 속상해요....

답변 닷말풍선 1

  • 증여 취소는 법정 사유 있어야 가능합니다.

    사유는 수증자(아들)의 배은행위나 증여자(부모)의 재산 현저히 감소한 경우입니다.

    배은행위는 수증자가 증여자한테 심한 모욕이나 학대한 경우입니다. 단순 사업 실패는 해당 안 됩니다.

    가압류된 상태라도 취소 가능하지만 가압류 채권자한테 대항 못 합니다. 가압류가 증여보다 먼저면 채권자가 우선입니다.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미 채권자가 권리 행사 중이라서 취소해도 소용없을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 취소는 채권자가 하는 겁니다. 증여자가 직접 못 합니다.

    변호사 상담받아서 법적 방법 찾아보시되 현실적으로 회수 어려울 수 있다는 점 이해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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