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망하면서 세금을 몇 년째 못 내고 있는데 연체료까지 해서 천문학적 금액이 됐어요
국세체납면책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어떤 조건이 되어야 하는지 알고 싶어요
개인파산과는 다른 건가요?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라서 도와주세요ㅠㅠ
답변 1
국세체납 면책은 개인파산과 다릅니다. 파산해도 세금은 면책 안 되거든요. 근데 체납처분 유예나 체납세금 감면 제도는 있습니다.
체납처분 유예는 재산이 없거나 생계 곤란할 때 징수 일시 중단하는 겁니다. 국세청에 신청하시면 최대 1년씩 연장 가능하고요.
체납세금 감면은 생계형 체납자로 인정되면 일부 또는 전액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랑 재산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준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절차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체납세액경감신청서 작성하시고 소득증명원, 재산세 과세증명서 같은 서류 제출하시면 됩니다.
조건은 생계유지 곤란하고 재산이 일정 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다른데 국세청 콜센터 126번으로 문의하시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은 다른 빚 정리하는 건데 세금은 남습니다. 근데 다른 채무 면책받으면 세금 갚기는 수월해지니까 상황에 따라 고려해볼 수 있고요.
포기하지 마시고 국세청 상담받아보세요. 실제로 생계 곤란한 분들은 감면받는 경우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