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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재산 상속 포기 서류 준비할 때 제 인감도장이랑 인감증명서 꼭 필요한가요?

등록일 | 2026-07-31
부모님 재산 상속 포기 서류 준비할 때 제 인감도장이랑 인감증명서 꼭 필요한가요?
이번에 가족들과 상속 문제 정리하면서 제가 재산 상속 포기 하기로 했습니다. 상속 포기 서류 쓸 때 제 인감도장 찍고 인감증명서도 같이 제출해야하는 거죠? 본인 확인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들었는데 맞는지 확인하고 싶어요!

답변 닷말풍선 1

  • 상속 포기 서류를 제출하실 때는 쉽게 말해 '본인이 진짜로 자기 상속권을 포기하는 게 맞는지 확인하는 정식 법적 절차라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법원이나 세무서 입장에서는 다른 가족이 임의로 상속 포기 서류를 위조해서 냈을 가능성을 원천 차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심판 청구를 하거나 가족끼리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할 때 본인 명의의 인감도장을 찍고,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셔야 법적 효력이 생깁니다. 만약 인감도장이 없으시다면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대체하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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