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 자동 말소 되면 취득세나 양도세 혜택은 어떻게 되나요? 제가 등록한 민간임대주택이 이번에 기간 만료로 자동 말소된다고 하네요. 이럴 경우에 기존에 받던 취득세 감면이나 나중에 팔 때 양도세 혜택 같은 게 그대로 유지되는 건지, 아니면 불이익이 생기는 건지 걱정됩니다.
답변 1
의무임대기간이 만료되어 민간임대주택이 자동 말소되더라도, 말소 시점까지 적법하게 임대 사업을 유지하셨다면 이미 받은 취득세 감면액이 추징되지는 않습니다.
기존에 부여받은 취득세 혜택은 이미 충족된 의무 기간에 대한 보상이므로 자동 말소 자체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자동 말소된 날부터 일정 기간(보통 5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양도하셔야 중과 배제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정상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택을 매도하기 전 관할 세무서나 세무 전문가를 통해 본인 임대주택의 정확한 자동 말소 일자와 양도세 비과세·감면 유예 기한을 미리 체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