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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 생활 시설을 주거용으로 쓰면 주택 수에 포함되나요?

등록일 | 2026-03-23
근린 생활 시설을 주거용으로 쓰면 주택 수에 포함되나요?
상가 주택인데 근린 생활 시설로 된 층을 원룸으로 개조해서 쓰고 있거든요. 나중에 아파트 청약하거나 양도세 계산할 때 이것도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궁금해요. 공부상 용도랑 실제 용도가 다르면 문제가 된다던데 맞나요?

답변 닷말풍선 1

  • 이거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세법은 '실질과세 원칙'이라서 서류상 근생이라도 실제 주거용으로 쓰고 있으면 무조건 주택으로 봅니다.
    양도세 계산할 때 주택 수에 포함돼서 다주택자 중과세 맞을 수 있고요. 청약할 때도 부적격 처리될 위험이 아주 큽니다.
    나중에 팔 때나 청약할 때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으니, 지금이라도 용도 변경이 가능한지 확인해 보시거나 세무 전문가랑 상담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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