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가 들어서 유언장을 미리 작성해두려고 해요
유언공증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알고 싶어요
공증사무소에서 바로 할 수 있는 건가요?
가족들이 나중에 분쟁하지 않게 확실히 해두고 싶어서요
답변 1
유언공증은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인이 직접 유언 내용을 확인하고 공증문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필요 서류는 유언자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와 신분 확인 자료이며, 사전에 예약하고 방문하면 공증인이 절차를 안내하며 바로 공증 가능합니다. 공증된 유언장은 법적 효력이 강하고, 가족 간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어 안전하게 유언을 남기고 싶은 경우 추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