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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정지역 주택 팔 때 다주택자면 양도세 중과 여부 어떻게 되나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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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8
비조정지역 주택 팔 때 다주택자면 양도세 중과 여부 어떻게 되나요?
현재 2주택자인데 비조정지역에 있는 주택 하나를 처분하려고요. 요즘 법이 많이 바뀌어서 헷갈리는데 비조정지역 주택도 양도세 중과 대상에 포함되는지, 일반 세율 적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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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팔 때는 다주택자라 하더라도 양도세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고 일반 세율이 적용됩니다.
양도세 중과세는 조정대상지역 내의 주택을 팔 때만 해당되는 규정이고요. 2026년 현재는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자체를 한시적으로 유예해주고 있는 기간이라 세금 부담이 예전보다는 훨씬 덜하실 겁니다.
그래도 보유 기간에 따라 기본 세율이 달라지니까요, 팔기 전에 예상 양도세를 미리 계산해 보시고 매도 시점을 잡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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