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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올랐을 때 퇴직금 중도 인출용 임대차 계약서 발급 어떻게 하나요?

등록일 | 2026-03-19
전세금 올랐을 때 퇴직금 중도 인출용 임대차 계약서 발급 어떻게 하나요?
무주택자라 퇴직금 중도 인출 하려고 하는데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하대요. 새로 쓴 계약서 확정일자 받아서 내면 되는 건가요? 회사에 제출할 서류 중 임대차 계약서 발급 시 주의사항 있으면 알려주세요!

답변 닷말풍선 1

  • 새 계약서 확정일자 받아서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전세금 올라간 차액만큼 중도인출 가능하고요.

    회사마다 요구 서류 다르니 인사팀에 먼저 물어보세요. 보통 계약서랑 확정일자 받은 등본 같이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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