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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전취식 사기죄 불구속기소 되나요?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07
조회수 | 0
이번년도 5월쯤에 총 4군데의 유흥업소에서 각각 200만원씩 총 800만원정도의 외상을해서 한푼도 못갚고있습니다.
그당시 일도하지않고있엇고 예전에 부모님께 2000만원 빌려드린돈을 5월말일에 받기로하여 그걸믿고
외상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사하면서 집보증금을 아직까지 못받게되어 부모님께서 아직돈을 못주셧습니다
그래서 몸이않좋아 일도당분간 못하고있던 저는 아직도 외상값을 갚지못하엿고 4군데 전부 고소를 당했습니다.
형사분하고 통화를하였고 조사받기로한날 가서 성실히 조사받을예정입니다.
조사받은뒤 재판전에 어떻게든 전부갚고 합의하려합니다
참고로 현재 일은하지않고있지만 부모님과 같이살며 주거지는 확실합니다.
그리고 병역법위반으로 실형을살았으며 2년전 출소해서 아직 누범기간입니다.
누범기간이라 하여도 이정도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지는않겟죠??
구속기소가 아닌 불구속기소로 재판하겟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