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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불기소처분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07 조회수 | 0
한달전 술자리에서 만난사람을 성폭행으로 고소하였습니다. 근데 경찰에서 불기소처분으로 검찰에 송치예정이라고 합니다. 정황상 제가 모텔을 들어갈때 그사람이 강제로 밀면서 들어갔는데 제가 끝까지 뿌리치지 않았고 모텔 주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아서라고 합니다. 근데 이상황에서 검찰에서도 불기소처분이될까요? 모텔은 2군데를 갔는데 처음간곳은 어떻게든 빠져나왔는데 2번째는 결국 방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고서 한시간정도 후 모텔에서 나와 바로 경찰서로 가서 신고를 하였습니다. 너무억울하네요.. 경찰수사단계에서 담당형사는 저와 진술에대해서 한마디도 안하고 센터에서 진술한 고소장과 피의자진술만 보고 불기소의견을 낼수 있는지... 만약 검찰로 송치 되어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하기전 저에게 연락이 오나요? 검찰단계에서는 정말 불기소처분이 되더라도 제 억울한 심정을 들어주셨으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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