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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치 재판 예정자인데 지금이라도 채무 변제하면 감치 안 당하나요?

등록일 | 2026-04-28
감치 재판 예정자인데 지금이라도 채무 변제하면 감치 안 당하나요?
양육비 미지급으로 감치 재판 예정자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지금 너무 무서운데 지금이라도 밀린 채무 변제 방법을 찾아서 다 입금하면 재판 안 가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재판 가서 판사님께 말해야 하나요? ㅠ

답변 닷말풍선 1

  • 지금이라도 밀린 양육비를 다 갚으시면 판사님이 감치(유치장 감금) 명령을 내리지 않을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감치 재판의 목적 자체가 "사람을 가두는 것"이 아니라 "돈을 받아내는 것"에 있거든요. 재판 당일 전까지 다 입금하시고 영수증을 법원에 제출하거나, 재판 현장에 가서 "오늘 오전에 다 입금했습니다"라고 증거를 보여드리면 거의 백 퍼센트 풀려납니다.

    무서워서 피하시면 정말 큰일 날 수 있으니까요, 어떻게든 자금을 마련해서 입금하시고 재판에 당당하게 출석해서 해결하시는 게 본인의 신변을 지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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