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이것은 불법녹취는 아니죠??

등록일 | 2025-12-23
제가 질문할게 있는데 회사에서 어떤 상사가 저에 대해서 없는 이야기를 만들어내면서 제욕을 하더라고여 그것도 자기랑 친한 지인이랑 전화를 하면서 그걸 녹음한 사람은 저랑 친한 직장후배예요 그걸 다 녹음하고 후배가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줘서 녹음파일을 증거자료로 써서 신고할려고 하는데 문제는 녹음을 해서 증거를 보내준 후배까지 불법녹취로 처벌받을까봐 두려워요 ㅠㅠ 1.불법녹취는 아니겠죠?? 2.진짜 이건 신고해야하나요?

답변 닷말풍선 1

  • 후배가 상사 통화 녹음한 거는 불법녹취가 아닙니다. 본인이 참여한 대화를 녹음하는 건 합법이거든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은 본인이 참여하지 않은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경우입니다.
    후배가 직접 들으면서 녹음한 거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 녹음파일은 증거로 사용 가능하고요.
    명예훼손으로 신고는 가능합니다. 없는 이야기 만들어서 욕했다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어요. 근데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하고 제3자에게 사실을 유포해야 합니다.
    전화로 지인한테 말한 게 제3자 유포에 해당하는지는 법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사안에 따라 다르거든요.
    신고하실지는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회사 내부 문제라서 신고하면 관계가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먼저 회사 인사팀이나 상급자한테 상담해보는 것도 방법이고요.
    녹음파일이랑 대화 내용 정리해두시고 법무사나 변호사와 상담받아보시는 게 확실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