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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거침입 가능성에 대한 상담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07
조회수 | 0
안녕하세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어 이 글을 올리게 됬습니다.
외할머니가 집에서 6년전 병사하셔서 그 뒤로 빈집으로 비워놨는데 최근 이웃주민한테 연락이 왔는데 월세를 줬냐고 해서 그런적이 없다고 112에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경찰관이 출동 후 확인했는데 그 동네 주민이 자기 짐을 외할머니 집 마당에 가져다 놓았고 문은 자물쇠로 잠궈놨지만 옛날식 문이라 자물쇠는 파손을 안하고 내부로 들어갔던 흔적도 확인되었습니다.침입한 사람의 주장은 저희 외할머니집 윗집 할머니가 빈집이라고 살아도 된다고 해서 살았다는데 주장자체가 너무 어이가 없네요…추후에 경찰조사 받기 전 형사한테 연락이 왔는데 고의성이 없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상당히 당황스럽습니다 사진도 다 확보가 되어 있고요.
누가봐도 내부에 침입하려고 간 흔적 및 자기의 짐을 가져다 놓은게 있는데 이게 주거침입죄의 해당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끝으로 현재는 침입한 사람의 짐은 다 치워져 있는데
이 상황에서 적용할 수 있는 죄명 및 윗집 할머니도 처벌이 가능한지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