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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로 고발당했는데 업무 방해 공소 시효 언제까지인가요?

등록일 | 2025-09-30
3년 전 일로 업무방해죄로 고발당했다고 연락이 왔어요 업무 방해 공소 시효가 언제까지인지, 시효가 지났으면 처벌받지 않는 건지 궁금해요 시효 완성 여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오래된 일이라서 기억도 가물가물한데....

답변 닷말풍선 1

  • 업무방해죄는 형법상 공소시효가 범죄 성격과 형량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3년 이하 징역, 금고, 벌금형이면 공소시효 5년, 3년 초과~7년 이하는 7년, 7년 초과~10년 이하는 10년 등으로 규정됩니다.
    시효가 완성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없고, 검찰에 조회하거나 변호사 상담을 통해 사건번호나 수사 개시 여부를 확인하면 시효 완성 여부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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