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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받았는데 상대방이 안 갚아요...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어떻게 하나요?

등록일 | 2025-09-30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는데 상대방이 돈을 안 줘서 강제집행을 해야 해요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상대방 계좌나 급여를 압류할 수 있는지 궁금해요 변호사 도움이 꼭 필요한가요? 승소해놓고 돈을 못 받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답변 닷말풍선 1

  • 승소 후 상대가 돈을 안 주면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해 계좌·급여·부동산 등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직접 가능하지만 절차가 복잡해 변호사 도움을 받으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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