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과 이혼하면서 아이 양육권 문제로 다투고 있어요
이혼시 양육권을 정할 때 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아이 의견도 반영되는지 궁금해요
양육권과 면접교섭권은 다른 건가요?
아이를 위해서라도 최선의 결정을 하고 싶어요
답변 1
이혼 시 양육권(친권자 결정) 판단은 아이의 복리 우선 원칙이 기준이 됩니다.
법원은 부모의 양육능력, 생활환경, 아이와의 친밀도, 부모의 양육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아이 나이와 의견(보통 10세 이상)을 참고하기도 합니다.
양육권은 아이를 직접 키우는 권리와 의무를 의미하고, 면접교섭권은 양육권 없는 부모가 일정 시간 아이를 만나는 권리를 말하며, 별도로 보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