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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때 소득 기준 초과 부양가족 의료비 공제 받을 수 있나요?

등록일 | 2026-03-19
연말정산 때 소득 기준 초과 부양가족 의료비 공제 받을 수 있나요?
아버지가 소득이 있으셔서 인적공제는 못 받는데, 작년에 수술하셔서 의료비가 많이 나왔거든요. 소득 기준 초과 부양가족 의료비 같은 경우도 제가 대신 냈으면 공제가 가능한 건지 헷갈려서 질문 올립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소득 있어도 의료비는 공제 가능합니다. 본인이 실제로 지불했으면 되고요.

    부양가족 의료비는 소득 제한 없습니다. 아버지 수술비 본인이 냈으면 연말정산 때 공제받으세요.

    영수증 챙기시고, 간소화 서비스에서 불러오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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