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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침해죄 해당될까요?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07
조회수 | 0
직장 컴퓨터로 PC카톡을 하고있었는데 잠깐 자리를 비운사이에 같이 일하는 분이 제 카톡을 보고 본인의 욕이 있다는것을 알고 예전에 같이 일했던 분께 그 대화내용을 캡쳐해서 보낸일이있었습니다. 본인이 제 카톡 본것도 인정했고 예전에 일했던사람한테도 캡쳐해서 보냈다는것도 본인 입으로 말하기도 했어요 제가 그렇게 카톡으로 말했다는걸 알고나서는 같이 일하기 껄끄럽다는 이유로 저는 직장도 그만둬야했습니다 이것도 비밀침해죄에 해당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