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로 살고 있는 집이 경매에 나온다고 연락이 왔어요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면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지,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어요
법원에 직접 신청해야 하는 건가요?
보증금을 못 받을까봐 정말 불안해요ㅠㅠ
답변 1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면 경매에서도 보증금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어 임차인의 권리가 보호됩니다.
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서를 제출하고,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전입신고 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은 직접 법원에 가능하며, 절차가 복잡하면 변호사나 법무사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