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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촌 간에 큰돈을 송금했는데 증여세 면세 한도가 어떻게 되나요?

등록일 | 2026-06-01
사촌 간에 큰돈을 송금했는데 증여세 면세 한도가 어떻게 되나요?
이번에 사촌 형이 사정이 어렵다고해서 제가 천만 원정도 송금해 줬거든요. 나중에 돌려받을 건데 혹시 이것도 증여세 면세 한도에 걸려서 세금 내야 하나요? 친척 간이라도 일정 금액 넘으면 신고해야 한다는 말을 들어서 걱정되네요 ;;

답변 닷말풍선 1

  • 사촌 간의 천만 원 송금은 증여세 면제 한도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대여금(빌려준 돈)'으로 인정된다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증여세는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할 때 부과되는 세금이며, 나중에 돌려받기로 한 약정이 확실한 대여금은 과세 대상이 아니고요. 다만, 국세청은 사촌 간의 고액 이체를 일단 증여로 추정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자 지급 내역이나 통장 이체 기록 등 '실제 빌려준 돈'이라는 증빙 자료를 확실히 남겨두셔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전혀 받지 않고 원금만 돌려받는다면, 1천만 원에 대한 적정 이자(연 4.6%)가 증여로 간주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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