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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 시한이 있나요? 상속세수임료도 궁금해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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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3
아버지 돌아가신 지 1년이 지났는데 아직 상속등기를 못 했어요 상속등기 시한이 정해져 있는지, 늦으면 패널티가 있는지 궁금해요 상속세수임료는 법무사와 세무사 중에 누구한테 내야 하나요? 미루다 보니 시간이 많이 지나서 걱정이에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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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 시한은 법적으로 정해진 건 없습니다. 다만 빨리 하는 게 좋습니다.
2024년부터는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내 신고 안 하면 과태료 나올 수 있습니다.
늦어도 큰 패널티는 없지만 분쟁 생기거나 제3자한테 권리 침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는 사망일로부터 6개월 내입니다. 이건 기한 꼭 지켜야 합니다.
상속세 수임료는 세무사한테 냅니다. 상속재산 규모에 따라 다른데 100~500만 원 정도입니다.
상속등기는 법무사한테 맡기시면 됩니다. 수수료는 50~150만 원 정도입니다.
빨리 처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법무사랑 세무사 상담받아서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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