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검색바
기타
양도세 면제 기한 계산할 때 잔금일이랑 등기 접수일 중 언제가 기준인가요?
등록일
|
2026-07-29
양도세 면제 기한 계산할 때 잔금일이랑 등기 접수일 중 언제가 기준인가요?
아파트 매도하려고 하는데 양도세 면제 기한이 딱 며칠 차이로 아슬아슬하네요 ;; 보통 잔금일이랑 등기 접수일 중에 빠른 날이 기준이라고 들었는데 맞나요? 확실히 알고 싶어요 ㅜ
답변
1
양도세 계산할 때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잔금 청산일(잔금 받은 날)'과 '등기 접수일' 중 더 빠른 날이 기준이 됩니다.
세법상 부동산 매매의 양도 시점은 실제로 돈을 완전히 주고받은 잔금 청산일이 원칙이지만, 잔금을 치르기 전에 등기 이전 접수가 먼저 들어갔다면 등기 접수일을 기준일로 삼기 때문입니다.
보통은 잔금을 치르고 당일에 등기를 접수하므로 잔금일이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비과세 보유 기간(2년)이나 일시적 2주택 처분 기한이 아슬아슬한 상황이라면, 잔금 지급일과 등기 접수일이 언제로 잡히는지 계약 단계에서 꼭 확인하고 날짜를 맞추셔야 양도세 폭탄을 피할 수 있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