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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1가구 2주택인데 부모님 집 지분을 조금 추가로 상속받으면 3주택 취득세 내야 하나요?

등록일 | 2026-06-18
이미 1가구 2주택인데 부모님 집 지분을 조금 추가로 상속받으면 3주택 취득세 내야 하나요?
현재 집이 두 채인데 이번에 돌아가신 할머니 집 지분을 아주 조금(10%) 상속받게 됐어요. 이럴 경우에도 1가구 3주택 취득세 세율이 적용돼서 세금 폭탄 맞는지 궁금합니다;; 지분 상속은 좀 다르지 않나요?

답변 닷말풍선 1

  • 이미 집을 두 채 보유한 상태에서 상속을 통해 주택의 일부 지분(10%)을 추가로 취득하시더라도, 해당 지분이 '상속 개시일(사망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공동상속주택 지분' 조항에 해당하신다면 당장 1가구 3주택의 무거운 중과세율(지방세법상 8%~12%) 취득세를 절대 내지 않으므로 안심하셔도 됩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조항상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갑작스럽게 상속 대장에 등재된 소액 지분 주택에 대해서는, 다른 일반 주택을 추가 취득하여 주택 수를 계산하는 전산 심사 단계에서 상속 개시일로부터 딱 5년간은 본인의 소유 주택 수 산정 대장에서 완전히 제외해 주는 면제 방패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이고요.

    따라서 할머니 집 지분 10% 자체를 취득 등기하실 때도 3주택 중과세가 아닌 일반 상속 취득세율(2.8%) 기준이 적용되어 세금 폭탄 리스크가 전혀 없습니다. 단, 이 상속 지분을 보유한 상태로 5년이 지나버린 이후에 '또 다른 네 번째 새로운 일반 아파트' 등을 매수하여 대장에 올리실 때는 이 10% 지분이 정식 1주택으로 전산 합산되어 중과세 요건 문턱에 걸릴 수 있으므로, 5년의 유예 조항 기한 내에 해당 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매각하거나 정리하시는 것이 세법 실무상 완벽한 타이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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