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죄로 벌금형을 받으면서 피해자와 약정서를 썼는데 효력이 있는지 궁금해요
약정서 효력이 법적으로 인정되는지, 나중에 추가 요구를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어요
협박죄벌금 외에 민사상 책임도 져야 하는 건가요?
확실하게 정리하고 싶어서 문의드려요
답변 1
약정서 효력은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합의금 지급하고 처벌불원 의사 표시하는 내용이면 법적 효력 있습니다.
근데 형사 문제랑 민사 문제는 별개입니다. 형사는 처벌불원해도 검사가 기소할 수 있고 민사는 따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하거든요.
약정서에 손해배상 포기 조항 있으면 나중에 추가 청구 못 합니다. 근데 그런 내용 없으면 피해자가 민사소송 제기할 수도 있고요.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서 피해자 처벌불원해도 검사가 기소하면 처벌받습니다. 다만 합의 사실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하고요.
민사상 책임은 별도입니다. 협박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은 형사 처벌과 별개로 청구할 수 있거든요. 약정서에 이 부분까지 정리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확실하게 정리하려면 합의금 지급, 형사 처벌불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권 포기 이 세 가지 다 약정서에 넣으시는 게 좋습니다. 변호사 도움받아서 작성하시면 나중에 문제 안 생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