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검색바
기타
토지 수용되는데 토지보상금 감정평가 다시 받을 수 있나요?
등록일
|
2025-12-23
도로 확장으로 땅이 수용되는데 보상금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토지보상금 감정평가를 다시 받거나 이의제기할 수 있는지, 변호사 도움이 필요한지 궁금해요 감정평가사는 어떻게 선정하는 건가요?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땅이라서 제값을 받고 싶어요
답변
1
토지보상 재감정 신청 가능합니다.
재결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 이의신청 하시면 됩니다.
감정평가사는 법원이나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선정합니다.
토지보상 전문 변호사 선임하시면 보상금 올리는 데 도움됩니다.
인근 거래 사례나 개발 이익 주장하세요.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