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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전 판결문 시효 연장 신청 다시 할 수 있나요? 예전에 승소했는데 채무자가 아직도 돈을 안 갚아서 소멸시효 다 되어가는데 연장하는 법 좀 알려주세요..

등록일 | 2026-05-11
20년 전 판결문 시효 연장 신청 다시 할 수 있나요? 예전에 승소했는데 채무자가 아직도 돈을 안 갚아서 소멸시효 다 되어가는데 연장하는 법 좀 알려주세요..
저희 집안 어르신이 20년 전 판결문을 가지고 계신데 채무자가 재산이 없다고 배째라 해서한 푼도 못 받으셨대요. 판결문 시효가 10년이라 이미한 번 연장하신 것 같은데 20년 전 판결문 시효 연장 다시 신청하려면 법원에 어떤 서류를 내야 하나요? 다시 소송을 걸어야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ㅠ

답변 닷말풍선 1

  • 네, 판결문 소멸시효가 다 되어간다면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를 다시 하셔야 합니다.

    판결문 시효는 10년이지만, 만료 전에 다시 소송을 걸어 승소 판결을 받으면 다시 10년이 연장됩니다. 이미 한 번 연장하셨다면 이번이 세 번째겠네요. 20년 전 판결문 원본이나 정본을 지참해서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서류는 기존 판결문 사본, 채무자 초본 등이 필요하며, 요즘은 전자소송으로 집에서도 신청 가능하니 서두르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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