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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재산 5억 미만이면 상속세 신고 안 해도 되나요? 아파트 하나 있는데 공시지가로 4억 정도면 따로 세무사 안 찾아가도 되는지..

등록일 | 2026-03-20
부모님 재산 5억 미만이면 상속세 신고 안 해도 되나요? 아파트 하나 있는데 공시지가로 4억 정도면 따로 세무사 안 찾아가도 되는지..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남기신 재산이 5억 미만 상속세 신고 여부가 궁금해서 찾아보고 있습니다. 일괄공제가 5억까지라 세금이 안 나온다는 말은 들었는데, 그래도 신고는 무조건 해야 나중에 팔 때 유리하다는 말도 있어서 헷갈리네요 ㅠ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걸까요?

답변 닷말풍선 1

  • 5억 미만이어도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세금 안 나와도 신고 의무 있거든요.

    신고 안 하시면 나중에 아파트 팔 때 취득가액 입증 어렵습니다. 세무사 통해서 신고하시는 게 안전하고요.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내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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